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 지정 후속 절차 ===== [[2019년]] [[4월 29일]]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은 [[국회법]]에 의하면 [[2019년]] [[10월 28일]]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. 이날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인 [[2019년]] [[10월 29일]]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. [[사법개혁특별위원회]]에서는 [[2019년]] [[6월 28일]] 본 법안을 상정했고, 활동이 종료되기 하루 전인 [[2019년]] [[9월 1일]]에 처리시켜 [[9월 2일]]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[[법제사법위원회]]에 법안을 이관했다.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공수처법은 이제 법사위의 고유 법안이 되었다. 그런데 사개특위 법안이 [[법사위]]에서 이관됨에 따라 [[국회법#패스트트랙|패스트트랙]]으로 지정된지 180일이 되는 [[10월 28일]] 시점에는 [[법사위]]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 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충족시키지 못했다. 그러자 [[법사위]]는 90일이 되는 [[12월 2일]]까지 심사를 마치고 [[2019년]] [[12월 3일]] 공수처법을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본회의에 부의시켰다. 원래 [[법사위]] 고유 법안은 체계 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관행이다. [[법사위]] 심사는 내용 심사와 체계 자구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. 그래서 [[법사위]] 차원의 숙려 기간인 180일에 체계 자구 기간인 90일이 포함됐다고 보고 이같이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